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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이 뭔가요?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이 뭔가요?

출산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했을 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로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을 1명당 18개월씩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본인 부담없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가입 인정기간>
자녀수(08.1.1.이후 출산) 2명 3명 4명 5명이상
출산크레딧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국민연금은 납부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데, 출산 크레딧을 받아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되면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진다. 재원은 국고와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한다.

출산크레딧에 해당하는 추가 인정기간은 노후에 첫 연금을 산정할 때 더해져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된다. 출산크레딧으로 추가되는 기간은 그만큼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령액 산정시 주요변수인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커진다는 의미다.

출산크레딧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남편과 아내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절반씩 나눠 가질 수 있다.

출산크레딧을 받기 위해 출산할 때마다 그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으며, 노령연금을 처음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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