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홈
- 기타
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2017년 1월1일부터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합니다!
- 작성일 2017-01-09
- 조회수 4479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은 제때 청소하지 않을 경우 냄새가 발생하고 내부에 퇴적물이 쌓여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일 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도봉구는 2017년 1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급여자, 국자유공자중 저소득자, 한부모가족)에게 정화조 내부청소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건물 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1인이거나 세대원 전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청소수수료 전액을, 일반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연1회 정화조 청소시기 전 해당 월에 거주지 주민센터와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임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도봉구청 청소행정과 (02-2091-3254)
의견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