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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도봉구에서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7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신청 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입니다. 단,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되어야 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든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는 가구당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 2년 거치 2년 균 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 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이며,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상담 신청을 하고,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3월 20일경 융자금이 지원 될 예정입니다.

▢ 문 의 :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02-2091-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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