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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 작성일 2017-02-07
- 조회수 4569
도봉구에서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7년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신청 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 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입니다. 단,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되어야 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든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는 가구당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 2년 거치 2년 균 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 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이며,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상담 신청을 하고,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3월 20일경 융자금이 지원 될 예정입니다.
▢ 문 의 :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02-2091-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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