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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지원
- 도봉구,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의 월세 부담 경감

도봉구는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의 월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적극 발굴·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월임대료 보조제도’라는 이름으로 2002년부터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서, 2010년부터 '주택바우처'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이하로 전세전환가액(월세×75+보증금) 9,500만원 이하인 월세ㆍ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임대주택거주가구, 가구원 모두 대학생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동주민센터와 생활보장과에서 자격조사를 하고 선정이 되면 1인 가구 월 5만원부터 6인 이상 가구 월 7만5000원으로 차등하여 매달 25일에 지원합니다.

도봉구는 작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지침 개정(서울시 거주기간 삭제, 전세 전환가액 상향, 일반주택에 포함된 옥탑방 지원등)에 따라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신규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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