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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복지지원 확대
- 재활용가능자원 수집하는 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이 대상으로 선정, 각종 지원 혜택

도봉구는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해 생계를 잇는 저소득층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 조례’를 지난 28일 제정하였습니다.

 

생활고에 따라 폐지 등을 수집하는 사람은 증가하나 교통사고 등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환경정비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넣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입니다. 지원대상에 선정 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 가능 개인보호 장비나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물품, 건강보호를 위한 동절기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본 조례를 근거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여 생활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적·민간 자원을 지원 및 연계하여 촘촘한 그물망 복지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문의 : 복지정책과 (☎ 209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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