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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내년 3월까지 월동모기 특별방제 기간 운영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일제 방역의 날’ 지정·운영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겨울철에 서식하는 월동모기 박멸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월동모기 특별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공동주택, 대형건물, 학교,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의 정화조, 집수조 및 하수관에 서식하는 성충모기 및 유충에 대한 특별 방제활동을 실시한다.

월동모기는 여름철 외부에서 서식한 모기가 기온 저하로 따뜻한 건물 내로 들어와 겨울을 나는 모기로, 생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외부 평균기온이 영상 15도 이상 올라가야 생식활동을 시작한다.

또한 월동모기는 건물 안에서 월동을 한 후 외부활동을 기다리는 시기로 따뜻한 지하실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집중방역을 실시할 경우 하절기 모기 개체 수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다.

구는 특별 방제활동에 참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충구제 방역약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일제 방역의 날’을 알리고, 관내 전 지역에서 동시에 민관합동 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유충구제 시 정화조 환기구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방충망이 훼손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고, 보건소에서는 겨울철에도 모기유충 구제약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 민관합동 월동방역을 통해 내년 여름철 모기 개체 수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월동모기 방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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