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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로 저소득층 가계 부담 덜어준다

무료중개 서비스 표시

○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해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 2015년 2월 중 참여업소 240개 소로 대폭 확대
  - 무료중개서비스 참가업체 출입구에 안내 스티커 부착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 등 대상
  - 주거용 6천만원 이하 전?월세 임차 시 이용 가능

도봉구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력하여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끝없이 치솟고 있는 전·월세비용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당초 무료중개서비스에는 60개 중개업소의 참여로 추진되어 오고 있었으나, 2015년 2월 중으로 참여업소를 24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

사회취약계층 상당수가 무주택자로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어 잦은 이사로 중개업소 이용이 많은 것을 고려할때, 모든 대상자가 거주지역 인접 중개업소에서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65세이상) 및 소년소녀가장(18세이하),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관련자, 시설보호자, 의사자 유족 등)으로, 중개대상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6천만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만 해당되며, 계약서 작성시 무료중개 대상자 증명서류(해당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구청발행 의료급여증 사본)를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관내의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는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업소임을 쉽게 알수 있도록 제작된 안내스티거를 부착하여 대상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ㅇ 관련 문의 : 부동산정보과(☎209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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