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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으로 되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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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차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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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임종대 노무사 (02-955-9466),  cpla@hanmail.net

#주요 상담사례
Q: 회사는 폐업되고, 사업주는 잠적하였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입니다. 체당금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및 체당금신청(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30여명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갑자기 10여명의 직원에게 나가라고 하며 일하던 장비를 모두 치웠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고시기와 사유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정식으로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월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일하다 다쳐서 회사측에 이야기하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신청은 안되고 치료비 일부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는건지요?
A: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재발생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지급된 보상금의 50%를 한도로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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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에 전화하면 해당지역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게 연결되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도봉구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임종대 노무사입니다.
02-955-9466 또는 cpla73@hanmail.net 쪽으로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 관련문의 : 일자리경제과(☎2091-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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