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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당분간 경제에 양보합니다’
도봉구, 전통시장 주변도로 등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여름이면 휴가도 많이들 떠나고, 지역 상권이 죽는다고 하지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출 자체를 자제하시면서 여느 해보다도 '경기침체'라는 단어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주변도로, 전통시장,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 등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출근시간(07:00~09:00)과 퇴근시간(17:00~20:00)을 제외한 비혼잡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주정차 단속 완화를 실시하고,
음식점 주변 도로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완화 시간을 11시에서 오후 2시30분까지 운영합니다.

전통시장 주변 단속 완화 구간 알아볼까요?
방학동도깨비시장(도당로13가길 17 주변)
도봉시장(마들로 722길 주변)
창동신창시장(덕릉로57길 35 주변)
창동골목시장(덕릉로 238길 주변)
신도봉시장(도당로27길 60 주변)
쌍문역골목시장(도봉로113길 20 주변)
백운시장(삼양로154길 42 주변)

도봉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은 다 포함됐네요.
이번 기회에 주차 걱정 없이 전통시장 이용해보세요~

□ 관련 문의 : 교통지도과(☎209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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