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타

  • 기타
‘2016년부터 학교 주변에서 담배피우시면 과태료 10만원’
도봉구, 학교주변 금연단속 강화

10월 1일부터 도봉구 초․중․고 48개교 주변 학교절대정화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도봉구는 학교주변 간접흡연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48개교 주변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에 나섰습니다.

 금연구역은 ‘도봉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지정하였으며,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인 학교절대정화구역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게 되지요.

 도봉구는 이 일대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판 및 바닥스티커를 붙이고 금연지도원, 도봉힐링 건강리더 등 주민 참여를 통해 3개월간 금연지도 및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후 2016년 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도봉구는 2011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 공원 46개소, 창동문화의 거리 1개소, 가로변버스정류소 214개소를 실외금연구역으로, 음식점, 청사, 의료기관 등 총 5,962개소를 실내금연구역으로는 지정 ․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보건소 5층에 위치한 금연클리닉(☎02-2091-4628~30)에서는 금연전문 상담사가 6개월간 금연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금연을 도와주며 금연보조용품 지원 등을 통해 금연성공률을 높여주고 있답니다.

 올해 9월말까지 금연클리닉 신규등록자 수는 3,703명입니다. 도봉구는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하면 금연성공기념품으로 5만원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며 금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은 “학교절대정화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간접흡연 노출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금연을 적극 홍보하여 담배연기 없는 도봉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 관련 문의 : 보건정책과(☎02-2091-4424),
               금연클리닉(☎02-2091-4628~30)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46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