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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6-06-08
- 조회수 8813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일반주택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종량제가 2016년 7월부터 전면시행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식이 7월부터 달라집니다.
새로이 실시되는 납부확인증 종량제. 납부확인증 방식이란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전용용기를 구비한 후 음식물쓰레기가 용기에 가득 채워지면 전용용기의 크기(L)에 맞는 납부확인증을 판매점(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한 후 용기 손잡이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전용용기는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
음식물쓰레기 감량 촉진 및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납부확인증 종량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약간의 방식 변경이 있으니 알아두셔야겠지요? 단, 현재 사용중인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소진시까지 계속 사용가능하니 버리지 말아주세요.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
◯ 배출방식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 전용용기
※ 음식물쓰레기가 용기에 채워지면, 용기 용량에 해당하는 납부확인증(스티커)을 구입, 용기 손잡이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
◯ 시행대상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일반주택(전 세대)
◯ 시행시기 : 2016년 7월
◯ 용기 및 납부확인증 종류 : 2리터, 3리터, 5리터
※ 납부확인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
◯ 배출방식 : 단지별 종량제 → 세대별 종량제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공동주택 단지별 부담에서 세대별 부담으로 변경
◯ 변경지역 :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신청한 의무관리 공동주택
※ 총 공동주택의 40%를 2016년 시행, 60%는 2017년 시행 예정
◯ 시행시기 : 2016년 7월
도봉구청 청소행정과 (02-2091-3292~6)
*다음은 홍보 포스터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일반주택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종량제 ’16년 7월부터 전면시행
납부확인증 방식이란?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전용용기를 구비한 후 음식물쓰레기가 용기에 가득 채워지면 전용용기의 크기(L)에 맞는 납부확인증을 판매점(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한 후 용기 손잡이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
※전용용기는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
시행목적 : 음식물쓰레기 감량 촉진 및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시행시기 : 2016. 7. ※보유중인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
시행대상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일반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용기 및 납부확인증 종류 : 2L(140원), 3L(210원), 5L(350원)
도봉구청 청소행정과(☎2091-3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