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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이 7월부터 달라집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위한 일반주택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종량제 7월부터 전면시행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이 7월부터 달라진다.(홍보포스터의 내용은 기사 하단에 기재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일반주택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종량제가 2016년 7월부터 전면시행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식이 7월부터 달라집니다.

새로이 실시되는 납부확인증 종량제. 납부확인증 방식이란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전용용기를 구비한 후 음식물쓰레기가 용기에 가득 채워지면 전용용기의 크기(L)에 맞는 납부확인증을 판매점(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한 후 용기 손잡이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전용용기는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

음식물쓰레기 감량 촉진 및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납부확인증 종량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약간의 방식 변경이 있으니 알아두셔야겠지요? 단, 현재 사용중인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소진시까지 계속 사용가능하니 버리지 말아주세요.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 
◯ 배출방식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 전용용기
※ 음식물쓰레기가 용기에 채워지면, 용기 용량에 해당하는 납부확인증(스티커)을 구입, 용기 손잡이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
◯ 시행대상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일반주택(전 세대)
◯ 시행시기 : 2016년 7월
◯ 용기 및 납부확인증 종류 : 2리터, 3리터, 5리터
※ 납부확인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 
◯ 배출방식 : 단지별 종량제 → 세대별 종량제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공동주택 단지별 부담에서 세대별 부담으로 변경
◯ 변경지역 :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신청한 의무관리 공동주택
※ 총 공동주택의 40%를 2016년 시행, 60%는 2017년 시행 예정
◯ 시행시기 : 2016년 7월

도봉구청 청소행정과 (02-2091-3292~6)

*다음은 홍보 포스터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일반주택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종량제 ’16년 7월부터 전면시행
납부확인증 방식이란?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전용용기를 구비한 후 음식물쓰레기가 용기에 가득 채워지면 전용용기의 크기(L)에 맞는 납부확인증을 판매점(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한 후 용기 손잡이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
※전용용기는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

시행목적 : 음식물쓰레기 감량 촉진 및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시행시기 : 2016. 7. ※보유중인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
시행대상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일반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용기 및 납부확인증 종류 : 2L(140원), 3L(210원), 5L(350원)

도봉구청 청소행정과(☎2091-3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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