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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라면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하는 달!
- 작성일 2016-10-19
- 조회수 4107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를 10월 31일까지 해주세요.
납부의무자는 7월 31일(납부기준일) 현재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을 소유한 분입니다.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교통행정과(02-209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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