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타

  • 기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라면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하는 달!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를 10월 31일까지 해주세요.

납부의무자는 7월 31일(납부기준일) 현재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을 소유한 분입니다.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교통행정과(02-2091-4156)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57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