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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구의회와 손잡고 민관협치 제도화 앞장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민관협치 활성화 위한 기본조례 도봉구서 탄생

구정 전반에 걸쳐 민관 협치의 실효성,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들이 민관협치의 제도화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도봉구는 발빠른 대처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본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12월 29일 공포를 앞두고 있는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도봉구의회 유기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수차례의 논의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구는 안전, 주거, 교통 등 다방면에 걸친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각광 받고 있는 협치 체계 구축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총 3장 28개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조례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협치도봉구회의'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민관협치 지원을 위한 '협치도봉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민관협력 촉진 및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한 '협치조정관 채용' 등의 내용도 조례에 담겼습니다. 조례에 따라 구는 3년 단위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한편 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개년 전략계획인 '도봉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을 준비 중입니다. 2017년 3월 계획 수립을 목표로 50인 원탁회의,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의제도출, 우선순위 선정, 분야별 계획수립 등을 할 예정입니다.

□  관련문의: 지속가능발전과(02-209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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