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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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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정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민 10명 중 6명이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도봉구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공포하였다.

 조례는 구청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등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시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한 규정도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본 조례는 지난 9월 23일 공포되었다. 시행일은 2012년 1월 1일이다.

 구 관계자는 “위험성이 없다고 할 만한 낮은 수준의 간접흡연 노출이란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와 용량의 간접흡연도 건강에 매우 해롭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이 비흡연자의 혐연권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간접흡연이란?
 일반적으로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내외에서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경우를 간접흡연이라 한다.
성인의 경우는 간접흡연을 하게 되면 즉시 심혈관계 증상이 나타나고, 관상동맥 질환과 폐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 영유아 와 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은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급성 호흡기 감염, 중이염, 중증 천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의 : 보건정책과 (☎02-2289-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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