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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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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실시
가구당 2천만원, 이율 연 3%

 자립의지와 자활능력을 갖춘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봉구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총 3억원 규모인 이번 융자지원의 신청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인 자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4인 가구의 경우 4,229,126원) 이하인 자이다.

 단, 수탁금융기관 여신조회 결과 융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기금을 대여 받은 후 융자금 전액 상환 이전에 재융자를 신청한 경우, 노점상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신청한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융자는 가구당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이율은 연 3%이다.

 융자받은 금액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하는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수급자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월 21일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나 동 주민센터,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서 상담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융자 대상자는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우편과 유선통화, 문자메시지로 융자결정 사항(융자금액), 유의사항 등이 통보된다.

 융자금 대여는 12월 16일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구는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180차례 동안 총 23억8백만원의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11년에도 이미 총 3차례에 거쳐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을 펼치기도 하였다.

 구 관계자는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의 : 일자리경제과(☎02-2289-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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