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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음식점
원산지자율확대표시제 운영
- 작성일 2012-02-17
- 조회수 5327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고춧가루, 당근 등 농산물과 홍어, 복어 등 수산물도 원산지를 알고 사 먹을 수 있게 된다.
도봉구는 음식점 원산지자율확대표시제를 2월부터 운영한다.
음식점 원산지자율확대표시제는 법정 의무표시 품목인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쌀, 배추김치 외에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총 16종의 원산지를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도봉구 내 모범음식점과 300㎡이상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품목은 농산물 7종(고춧가루, 당근, 마늘, 양파, 양송이, 양배추, 콩(백태))과 수산물 9종(홍어, 복어, 농어, 조기, 갈치, 꽃게, 문어, 고등어, 북어)이다.
구 관계자는“원산지자율확대표시제는 정확하고 더 많은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음식점 입장에서도 안심마케팅을 통한 영업 활성화 도모라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구는 원산지자율확대표시 게시판도 지원하는 등 대상 업소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자율확대 참여 우수업소에는 취급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검정할 수 있는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위생과 02-2289-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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