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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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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초노령연금(65세이상 노인 1인 기준 월 최대 8만4천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시행규칙은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사실상 인하하고 노인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근로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평소 노인복지분야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갖고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지원 등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취미활동,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 온 도봉구청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사항들이 2008년 7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2008년 8월분 연금 지급시 7월분 연금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2008년 7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당초 약 14,250명에서 약14,670명으로 약 400여명 이상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주요골자

○ 우선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개정 전 8%)이 다른 일반재산(건물, 토지 등)의 소득환산율인 5%(年) 수준으로  사실상 인하된다.

○ 둘째로, 노인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근로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월 35만원 수준에서 검토중)

○ 셋째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재산도 재산산정에서 제외된다.  (720만원 수준에서 검토중)

○ 넷째로, 노인이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전 5년간 노인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던 것이 3년으로 다소 완화된다.

* 문 의 : 사회복지과  Tel : 2289-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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