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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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2012-09-07
- 조회수 5444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잔금지급하신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대상 : 9월분(주택분 ½, 토지), 7월분(주택분 ½, 건축물, 선박)
○ 납부기간 : 9월 16일 ~ 10월 02일까지입니다.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인터넷(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세금), 편의점(훼미리마트,GS25,쎄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 스마트폰
▸ 인터넷납부시 결제 가능 신용카드 : 14개 국내 모든 카드사
▸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 결제 가능 신용카드 : 14개 국내 모든 카드사
▸ 편의점에 우리 ․ 신한은행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 하고 신용카드 납부는 5개사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만 가능
○ 세부담상한제
▸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150% 초과시 150% 상당액만 과세
▸ 단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
○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여 주세요
▸ 아직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셨거나 분실 ․ 훼손하신 분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부과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셔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부과과 (02-2289-12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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