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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원룸족, 이젠 우편물 쉽게 받는다!
원룸, 다가구 주택에도 동․호수를 부여해 드립니다

○ 도봉구, 2013년 1월 1일부터 상세주소 부여 실시

○ 별도 출입구 존재하나 건축물대장상 동,층,호 등록 안 된 단독,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아파트형 공장 등 대상

○ 건물소유자나 세입자의 신청, 현장조사 거쳐 상세주소 부여

○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 체계 확립으로 주민 생활 편리 향상 기대


도봉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6)씨는 자신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이나 과태료 고지서 등을 늦게 받아 문제가 발생한 적도 이미 여러 차례. 주소 상에 동․호수를 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도봉구가 추진하는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사업 덕분이다.

도봉구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 1동의 건물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건물에 동 번호, 층수, 호수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아파트형 공장 등이다.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으나 이를 세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소유자나 세입자가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소유자는 동․호수를 표시한 안내판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생활주소로 사용하면 된다.

그 동안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동주택처럼 각각 구분된 세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동․호수를 표기할 수 없었다. 상세주소의 원칙이 없다 보니 1동, 101동, 가동, 지하의 경우 지층 1호, 지하 1호, B01호 등으로 상세주소를 임의로 사용해 왔다. 주소체계가 혼란스러웠으며, 거주자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사업으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서도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집 찾기가 보다 수월해지고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지는 등 주민들의 실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봉구는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안내문 발송 등의 주민홍보와 신청안내를 실시한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정확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 누구나 어디든 길 찾기를 쉽게 할 수 있으나 주민들의 관심 부족과 기존 주소체계가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쉽사리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므로 도로명 주소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도로명 주소 사용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 부동산정보과 (☎ 02-228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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