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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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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2013년 1월 1일 기준, 등록 허가 인가 등 면허 받은 자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부과

○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 은행 납부, 무인수납기 이용,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의 납부 가능

○ 고지서 분실시엔 서울시내 모든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도봉구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등록·허가·인가 등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부과예상액은 총 17,951건, 3억 7천 800만원에 달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를 활용하거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어플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마일리지까지 쌓여 나중에 현금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각 구청 세무민원실에 설치된 무인수납기를 이용한 납부 및 ARS납부(☎ 1599-3900)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서울시내의 모든 구청 세무부서 및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 부과과 (☎ 02-2289-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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