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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장애가 장해되지 않도록
도봉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실시

○ 무장애 편의시설 무상 설치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도모

○ 화재예방시설 설치 통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장애인 보호

○ 동 주민센터에 3월 29일까지 신청, 전문가 현장실사·기술자문회의 거쳐 지원 대상 최종 확정

비장애인들에겐 그저 하나의 작은 턱에 지나지 않는 문턱도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엄청난 난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많은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도봉구는 비장애인 위주의 주택구조를 개선하는 ‘2013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은 전액 시비로 실시한다. 대상은 서울시 장애인가구 100가구.

주택 소유주가 개조 및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에 거주하는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120%) 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3월 29일까지 하면 된다.

대상가구의 최종 확정은 전문가 현장실사와 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가구의 선정에는 ▲장애 정도 ▲소득 수준 ▲장애유형에 따른 불편 정도 ▲주택 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화장실 개선, 문턱 제거, 경사로 개선 등을 지원한다. 전 공정에 교수 등 기술전문가가 참여해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자동누전차단기, 화재경보기 등도 설치함으로써 화재의 위험을 낮추고 화재발생 시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이번 사업에 장애인의 생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나아가 외부 활동의 증진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수혜가구의 89%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바 있다.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약 1만 5천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도 한 걸음 성큼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2-2091-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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