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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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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목적 추구하며 영업활동 수행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29일까지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 5월 중 선정 여부 발표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의 지원
도봉구는 오는 29일까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조직(기업)을 의미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지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이윤의 사회목적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해야 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의 공적인 기부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조직(기업)은 신청서, 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조직형태 확인서류 등 필수서류를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구의 1차 요건심사와 현장실사·면담 등 신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후, 서울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선정 여부의 최종 발표는 오는 5월에 할 예정이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에 필요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신상품 개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는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관련문의 : 일자리경제과 (☎ 02-2091-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