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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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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도봉구는 이달 15일까지 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해당자에게 송부하고 이달말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면허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데 구 재정의 일정부문을 감당하고 있기도 하다.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면허는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한다.

납부 방법은 16일 이전 배달된 고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뱅킹으로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인 경우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구에서는 지방세의 전자고지․납부제를 권장하면서 자동차세․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의 경우 편리하게 E-mail로 고지서를 발부받으면 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납부가 가능하며 (http://etax.seoul.go.kr) 또는(http://www.dobong.go.kr)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에서는 아직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셨거나 분실․훼손하신 분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부과과에서 재발급 받을 실 수 있다며 빠짐없이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과과(☎2289-1261~3)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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