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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도봉구는 저출산을 막고 적정인구의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신청서류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현재 3개월 이상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씩 각각 지원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는 출산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원된다.

또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출생아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나 같은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아울러 재혼 가정인 경우에도 입증 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계중 유리한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 내용중 유리한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은 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하면되고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달 15일 신청인의 신청계좌로 무통장 입금된다고 한다. 단 신청기간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청 가정복지과(☎2289-1536)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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