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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민원사무 처리기간 추가 단축
민원인에게 최고의 빠른 서비스 제공
도봉구는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① 장애.경로노인 등 소외계층 민원서비스를 위한 「민원택배제」 ②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 제증명 민원발급창구 통합운영 ③ 구청에서 접수되는 민원사무를 법정처리기한보다 획기적으로 단축운영한데 이어 금년 2월 23일부터는 민원사무 109종의 민원처리기간을 추가로 단축하였다.

이번 민원처리기간단축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민원처리 담당자가 접수에서 처리완료까지 민원처리과정을 조사, 분석하여 단축가능한 민원사무를 발굴, 확정한 것으로 금번에 109종을 추가로 단축함으로써 전체 민원사무 461종 중 80%에 해당하는 372종 민원이 단축처리되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굴착점용사업계획 조정신청>이 60일에서 40일로, <건설기계정비업신고>가 20일에서 15일로, <게임물제작업신고>가 3일에서 2일로, <건축물대장합병신고>가 7일에서 2일로, <중개사무소이전신고>가 7일에서 5일로, <의료기기판매업 휴,폐업 재개신고>가 7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최장 20일에서 최소 1일까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

분야별로는 산업,청소 등 주민생활분야 223종 중 178종, 도시관리분야 104종 중 73종, 건설,교통분야 78종 중 70종, 보건분야 56종 중 51종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 된다.

또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민원처리기간 단축정도와 업무 난이도에 따라 혁신마일리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담당자 스스로가 민원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짐으로써 민원인에게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문 의 : 민원여권과 2289-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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