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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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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자금 1천만원 융자지원』
담보부족 여성 소기업, 소상공인에 특별융자금 신청·접수 실시

도봉구는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 및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여성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융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융자는 영업실적이 우수하나 담보가 없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위하여 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보증 출연하여 10배수인 10억의 범위 내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 없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별융자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싼 이자인 연5% 내외로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게 된다.

융자신청 대상은 도봉구 관내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여성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담보력은 없으나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이며, 제한 업종으로는 주점, 부동산업,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3월 23일부터 구청 산업환경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산업환경과(☎2289-170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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