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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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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을 10% 공제된 세액으로 1월에 신고납부하세요

자동차세 연세액을 10% 공제된 세액으로 1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신청대상 : 2019년 미연납자 및 2020. 1. 1. 이후 차량 취득자

▣ 신청 및 납부기간 : 2020. 1. 16. 1. 31.

▣ 신청방법 : 방문 및 유선 또는 인터넷(https://etax.seoul.go.kr)

▣ 혜택 : 연세액의 10% 세액 공제

▣ 문의 : 도봉구청 부과과 자동차세팀 02-2091-2824(2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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