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을 20%30%로 확대합니다.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 이상인 다자녀가구

지급금액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고객번호(고지서 있음)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문 의 다산콜센터 02)120 / 물순환정책과 02)2133-3851~4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0명 평가 / 평균 0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