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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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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문화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전체 금연거리 지정

도봉구 문화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전체 금연거리 지정

서울문화고등학교 주변 통학 보행로 672m 금연거리 지정

- 사전 의견 수렴 위해 교직원 및 학생들 대상 설문조사 ··· 85% 찬성 의견

- 11일부터 331일까지 계도 기간 ··· 이후 41일부터 10만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중 금연 캠페인 실시로 지역의 금연 분위기 조성에 앞장

 

도봉구는 1월 1일부터 관내 서울문화고등학교(도봉구 마들로 598번지) 주변 주요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과 구민의 건강 보호에 나선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주변 직선거리 50m이내는 절대보호구역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한 것인 만큼 담배연기의 특성상 학교주변 통학로 전체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기로 했다.

 

구는 서울문화고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금연거리 지정에 앞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찬성이 85%가 넘었다.

 

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구역은 서울문화고등학교 주변을 둘러싼 보행로로 총 672m이다.

 

구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과태료(10만원) 부과를 시행한다.

 

현재 금연거리 현수막 및 바닥스티커 부착은 완료된 상태이며, 계도 기간중 금연 캠페인 등도 함께 실시해 지역의 금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봉구는 학교 주변은 물론 지난해 방학사계광장, 다락원체육공원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도봉구 문화고등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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