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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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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신청

도봉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25일부터 신청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525일부터 온라인 신청

- 관내 소상공인에 월 70만원씩 2개월 간 총 140만원 현금 지급

615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도봉구청 지하1층 실내체육관에서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 도봉구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 신청은 10부제로 진행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도봉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를 25일부터 시작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2개월간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20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 업체는 연매출 1억 미만)이며,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업체(2019. 9. 1. 이전 창업)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도봉구이며,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운수사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상의 사용 본거지가 도봉구여야 한다.

 

단,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고용노동부, 서울시) 및 제조업체 사업비 지원 대상자도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이번 사업으로 구내 전체 소상공인의 64%에 해당하는 9,845개 업체가 지원 받는다. 10명 중 6명이 지원 받는 셈이다.

 

사업장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다. 대표가 여러 명일 경우 1명이 대표로 신청 가능하다. 위임장 첨부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방법은 간소화했다. 온라인 신청은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접수처 구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신청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운수사업자인 경우) 등의 최소한의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http://smallbusiness.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된다. 주말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도봉구청 전용 접수창구(지하1층 실내체육관) 또는 구내 우리은행지점에서 진행된다.

 

도봉구청 전용 접수창구(지하1층 실내체육관)는 구민 편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평일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 신청은 10부제로 진행된다. 15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 자영업자들을 시작으로 16일은 ‘1’, 17일은 ‘2’로 끝나는 순이다. 다만 접수마감 전 이틀(6월29일~30일)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후 2주 내로 현금으로 지원된다. 사용 용도는 제한이 없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이달 25일부터 운영되는 도봉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콜센터(☎02-2091-4335)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구청 내 상담 및 접수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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