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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 작성일 2020-09-14
- 조회수 1649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주택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이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서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고,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이다.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서울시 설치율은 60% 미만으로 저조하다.
도봉구민은 도봉소방서 예방과(02-6981-8051)로 문의하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 후 보급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이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서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고,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이다.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서울시 설치율은 60% 미만으로 저조하다.
도봉구민은 도봉소방서 예방과(02-6981-8051)로 문의하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 후 보급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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