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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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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학교’에 초대합니다

○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운영
○ 경영, 인사, 노무, 세무, 회계 등 실무에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
○ 하반기에도 설명회 및 학교 운영해 협동조합 관련 내용 강의 예정

도봉구는 4월 3일 오후 6시 도봉구청 9층 다목적교육장에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학교를 개강한다. 이번 학교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유능한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여 건실한 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수강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3월 30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2289-8635, 8631)접수, 이메일(cerberus@dobong.go.kr) 접수를 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학교 운영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 1회,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강의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인사․노무 관리 ▲경영 및 마케팅(타당성 분석) ▲기업 세무 및 회계 실무에 대해 다룬다. 이는 모두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것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사회적기업 학교를 운영하였다. 작년 강의에는 주민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였다. 종강 후 실무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강좌가 계속 신설되길 원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작년 한해 구가 발굴해 육성한 11개의 사회적기업 역시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됨에 따라 구는 올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학교를 마련하였다.

구는 이번 학교를 이수하신 지역 주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뿐만 아니라 추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 관계자 모임 및 활동에 초대하는 등 보다 쉽게 기업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설명회와 학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하반기 일정에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체제의 커다란 틀인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뜻한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2-2289-8631, 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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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기업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도봉구에서 이렇게 좋은 강좌를 개최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꼭 참석하려고 합니다.
  • 장득룡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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