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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 피하려면 요금구조 잘 이해하여야

해마다 여름철이면 냉방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먼저 전기요금 구조를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은 1년 중 7~8월 여름철 요금단가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월등히 비싼데 좀 덥다고 하여 장시간 에어컨을 틀어 놓았다가는 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누진(累進) 요금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월간 300kWh 전기를 쓰고 41,500원을 내는 가정에서 15평형 에어컨을 하루에 3시간씩 1개월 사용하였다면 전체 전력사용량은 450kWh가 되어 약 1.5배가 증가하는 반면 전기요금은 98,500원이 되어 약 2.4배로 뛰게 되는 구조이다. 누진요금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전기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아야 한다.

  가정집이 아닌 영업을 하는 점포나 사무실, 산업용 공장 등은 누진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냉방기를 오래 가동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불경기 가운데 전기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봄·가을철에 월 163,000원 정도 전기요금을 내는 점포는 전력사용량이 변함없더라도 7~8월 여름철에는 243,000원으로 요금이 49%가 증가하는데 여기에다 에어컨 사용량까지 더해진다면 전기요금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고 더구나 손님을 끌기 위해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매장은 7월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이점도 주의 해야 한다.

  계약전력 300kW 이상인 대형빌딩이나 산업용공장은 하루에도 시간대별로 요금단가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공장의 경우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요금단가가 52.30원인 반면 오전 11~12시와 오후 1~5시에는 가장 높은 단가인 167.90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가급적 이 시간에는 전력사용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원가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연료, 석유, 가스를 전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도 이웃나라 일본과 달리 국민들과 기업체들이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는 지적이 있다.  절전과 함께 올 여름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요금 구조를 잘 이해하여 줄줄 새나가는 전기요금부터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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