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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및 이메일을 이용한 개별공시지가 정보 제공
- 작성일 2008-04-28
- 조회수 9171
도봉구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공시지가 정보를 모바일(핸드폰)과 이메일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 동안 공시가격만을 토지소유자에게 서면통보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시지가 산정가격, 결정가격 등 모든 가격정보를 토지소유자는 물론 국·공유지를 사용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이해관계인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민원처리가 절차상 30~60일의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중간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 없이 처리결과만 통지하던 것을 개선하여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모든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를 모바일과 이메일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모바일, 이메일을 통한 공시지가정보 확대제공 서비스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지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및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발송된 『개별공시지가 정보 제공 확대 서비스 실시』 안내문 하단에 있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 전화(02-2289-1846~7, -1849, -1839)로 5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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