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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해보세요!
도봉구, 201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작성일 2014-11-02
- 조회수 4751
○도봉구,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월 31일 결정·공시
-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seoul.go.kr )에서 열람 가능
○ 12월 1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
도봉구는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완료한 6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거나 서울특별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또는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조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관련, 구민의 보다 쉽고 명확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구청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 관련문의 :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2091-372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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