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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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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잊지 마세요!』
2010년도 7월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도봉구는 201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5천536건 146억2천1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등의 상승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하하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110%, 6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130%의 상환율이 적용된다. 건축물은 전년 대비 150%가 상한율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2/1과 주택이외 건물ㆍ선박ㆍ항공기이며, 나머지 주택분 2/1과 토지분은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인 9월 16일부터 30일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0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있으며, 주택 매매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삼성, 현대, 비씨, 신한, 롯데)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휴대폰 통화(SMS 수신통화 → 702#5)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및 우리은행 계좌이체로 납부가능하며, 납부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로도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과과(☎ 2289-12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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