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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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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수거 봉사활동 인정제 실시
관내 중ㆍ고등학생 대상

  도봉구는 7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관내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봉사활동 인정제를 실시한다.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봉사활동 인정제는 청소년들이 거리정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불어 지역에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불법광고물 제거활동에 대한 봉사실적 인정은 ▲풀ㆍ본드 부착 벽보 10장 ▲테이프 부착 벽보 30장 ▲전단지(명함형 포함) 40장을 제출하면 봉사활동 1시간을 인정해준다.

  불법 광고물 수거대상은 전신주, 신호등,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 및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명함형 포함) 등이며, 아파트 단지내 우편함과 신문사이에 끼워진 전단지, 청소년유해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봉사활동 증명 방법은 본인이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지참하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10:00-17:00) 구청 도시디자인과로 방문하여 제출하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봉사활동 참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도시디자인과(☎ 2289-8734, 87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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