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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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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지원사업 공모 설명회 및 신청서 접수

  도봉구는 13일 사회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설명회를 구청 16층에서 실시하고 21일까지 공모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공모사업 접수는 구정발전과 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치구 소관사무 중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주사무소가 도봉구에 소재되어 있으며, 회원이 도봉구민 50인 이상인 비영리 공익단체이다. 또한, 공익사업 추진실적이 1년이상 있어야 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2011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를 명시한 사업과 자치구 소관사무로서 도봉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장사업으로 하며,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의 책임성 및 전문성 ▲최근 공익사업 활동실적 ▲사업계획의 독창성ㆍ공익성ㆍ주민욕구 충족도ㆍ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청서류는 사회단체 보조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등록증, 단체규약 및 회원 명부, 단체소개서,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갖춰 도봉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로 접속하여 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ㆍ공고란에서 다운받으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자치행정과(☎2289-11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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