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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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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도봉구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각 필지의 토지특성을 2월말까지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조사를 한다.

  조사대상 토지는 23,189필지이며, 이번에 조사하는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자료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및 각종부담금 산정에 이용되는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구는 철저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지가산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시행(2월 예정)과 핸드폰문자 및 이메일로 공시지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개별공시지가 모바일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관리과 지가조사팀(☏2289-1847∼184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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