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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인정 신청 접수
피해등급에 따라 구제 급여 지급
- 작성일 2011-01-13
- 조회수 5566
도봉구는 그 동안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건강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접수한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해 주는 것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었다.
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석면 질병으로 알려진 원발성(原發性)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사람과 법 시행일 전·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다.
석면 피해가 인정되면 질병의 종류 및 판정결과에 따라 치료에 드는 비용인 요양급여와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해등급은 한국환경공단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석면피해 인정신청과 특별유족 인정신청시 필요한 주요 구비서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원발성 폐암 진단서 등이며, 석면피해 구제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산업환경과(☎ 2289-15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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