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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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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금 융자해 드려요!
최대 2천만원, 이율 연 3%

 자립의지와 자활능력을 갖춘 주민들을 위해 도봉구가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도봉구 거주 저소득 세대주로 연 20만원 이하의 재산세를 납부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22만 9,126원)이하인 자이다. 단 수탁금융기관 여신조회 결과 융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최대 2천만 원까지이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연이율 3%이다.

 융자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19일까지이다. 구청 일자리경제과, 동 주민센터,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에서 상담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대부신청서 및 추천서 ▲생활안정기금 사용계획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융자금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 대상자 확정은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우편과 유선통화, 문자메시지로 대상자에게 통보된다. 융자금 대여는 9월 15일 이후에 이루어진다.

문 의 : 일자리경제과 (☎02-2289-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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