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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2008년 하반기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대상
  ◦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전세자급
  ◦ 수급자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융자규모 및 조건 : 2억원(가구당 2천만원이하, 2년거치2년균등분할 상환,연3%)

▣ 신청기간 : 2008. 8. 18. ~ 9. 5 (3주간)

▣ 신청절차 : 주민센터·사회복지과 전화상담 → 은행 융자심사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
  ① 대부신청서 및 추천서 ② 생활안정기금 사용계획서 ③ 기타 융자금사용용도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학교장추천서 등)

문 의 : 주소지 주민센터 및 도봉구청 사회복지과 (☎2289-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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