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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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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파견 실시

옆집에 누가 거주하는지 모른다는 이가 60%에 육박할 정도로 이웃 간의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 이에 도봉구는 공동체 활성화를 돕고자 커뮤니티 전문가를 공동주택에 파견한다.

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 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올해는 총 2~6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2011년 시범단지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의 파견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1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는 1월 중으로 심사 및 선정을 마쳐 1월말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지에는 2월부터 커뮤니티 전문가가 배치된다. 배치인원은 1~2명. 이들은 연말까지 구청과 공동주택을 순환 근무하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커뮤니티 전문가는 단지 내 자생단체 운영 현황, 커뮤니티 활성도 정도 등을 진단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지별 맞춤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분야별 상담실시, 자연스러운 참여 문화 유도 등을 하고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유대 관계 형성을 돕는다.

이미 구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통해 대원그린아파트를 지원, 주민들의 자발적 소통을 이끈 바 있다. 구에서는 커뮤니티 전문가 파견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과 02-2289-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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