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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자꾸만 좁아지는 인도
이젠 그만!

건축선 후퇴공간에 설치된 데크 및 지장물 모습
도로에 널려 있는 에어컨 실외기, 지주간판, 분전함 등이 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요즘이다. 높이가 있는 데크(Deck)의 설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도 있다. 이에 도봉구는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을 위해 칼을 빼어 들었다.

도봉구는‘미관지구 건축선 후퇴공간 공공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에 따르면 구는 건축위원회 심의단계에서부터 건축선 후퇴공간 내에 지장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우선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건축주는 건축선 후퇴공간 내 지장물 존치현황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혹 지장물이 존치할 경우에는 제거(이동)방안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존치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건축위원회는 ▲시설물의 설치 ▲포장계획 ▲경사도 ▲단차 유무 ▲1층면의 높이차 등을 고려하여 조성계획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한 조성계획 상세도록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장물 제거방안을 포함한 조성계획도가 제출되지 아니할 시엔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건물 착공 시에는 감리자가 후퇴공간 부분의 예상 경사도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구는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건축선 후퇴공간이 공적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후퇴공간의 포장 재질과 색상, 패턴 등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도시미관 향상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도봉구는 도시미관 향상 및 유지를 위해 도봉로와 방학로 등 총 6개 노선(10,930m)을 미관지구로 지정한 상태이다. 구는 지난 99년 미관도로 경계선에서 3m 후퇴한 지점을 건축선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건축과 02-228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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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동역 1~2번 출구를 보면서 이재와서 이도에 횡포를 아랐는가.? 도봉구청에서는 보고만 줄기면서 없는 사람 살기위한 편의로 생각하였은가... 주차단속은 형식이고 길거리 노점상은 횡포을 이재아랐단 말인가요.
  • 김기형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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