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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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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옥상공간 “푸른정원으로 만드세요”

옥상정원


○ 4월 27일까지 구청 공원녹지과 방문 접수 혹은 우편접수

○ 2011년 11월 31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최소면적 65㎡이상의 민간건물 대상

○ 구조안전진단비 전액, 설계비 및 공사비 50% 지원

삭막한 옥상을 푸른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소개한다. 도봉구는 민간 옥상녹화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옥상녹화 사업은 ▲도심지 부족한 녹지 공간 확보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 ▲건물 냉·난방 에너지 절약 ▲옥상경관 개선으로 자연 친화적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2012년도 옥상녹화 사업 공모대상은 2011년 11월 31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민간건물로 최소면적이 65㎡이상인 기존 민간건물이다. 지원금액은 구조안전진단비는 전액, 설계비 및 공사비는 50%까지로 시비로 지원한다. 단,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면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기간은 4월 27일까지이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건물 현황사진 1부, 건축물 사용 승낙서 1부, 구조안전진단참여 확인서 및 인감증명원, 건물 등기부 등본 1부이다. 도봉구 공원녹지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우편의 경우는 신청기간 내에 도착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옥상녹화 사업은 도심 내 녹지량 확충을 통하여 도시생태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소·대규모 건축주들이 많이 참여해 우리구를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공원녹지과 (☎ 02-2289-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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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조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휘청거리는 나무에다 잎이 다떨어진 겨울에는 을씨녁스럽고 도봉산의 자연조경이 멋스러운데 왜 나무를 심으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고급스런 소나무나 심으면 모를까 ~~
  • 장경연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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