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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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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구청과 세무서에 동시에 신고 및 납부해야

○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납부도 가능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


도봉구는 5월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라고 밝혔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대상자는 2011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자이다. 신고․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동일하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단,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이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바로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해도 된다.

구 관계자는 “만일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부담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부과과 (☎ 02-2289-1268,1267,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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