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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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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안내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많은 신고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2. 4. 18. ~ 5. 31.

 ◦ 신고대상 :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 대부광고, 
                  유사수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 사금융 피해 등 

◦ 신고방법
    - 전  화 : 국번없이 ☎1332번 ➟ 3번
    - 인터넷 :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

문의 : 일자리경제과(☎02-2289-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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