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도봉구, 하반기 어린이공원 38개소 금연구역 추가 지정

○ 쌍문동 4개소, 방학동 9개소, 창동 18개소, 도봉동 7개소 금연구역 추가 지정

○ 7월 1일부터 흡연행위 금지, 10월 1일부터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바닥형 금연 스티커 부착 등 홍보 만전

○ 금연클리닉 운영하며 흡연자의 금연 지원

도봉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 어린이 공원 3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추가로 지정한 어린이공원은 쌍문동 4개소(노해, 둥근달, 꽃동네, 샛별어린이공원), 방학동 9개소(방학, 샘말, 개나리, 생잇들, 무궁화, 뒷말, 사슴, 소망, 학골어린이공원), 창동 18개소 (효자, 모랫, 유만, 대창, 창원, 은행나무, 반석, 뱃골, 밤골, 창골, 신창, 물방울, 장미, 창고개, 다람쥐, 달내, 꿈동산, 미화 어린이공원), 도봉동 7개소(누원, 새동네, 무지개, 서원, 무수, 해태, 갈대밭 어린이공원)이다.

이들 공원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흡연 행위가 금지된다.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 10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어린이공원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흡연이 빈번한 곳에는 바닥형 금연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금연 계도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도봉구는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금연클리닉 이용 관련 문의(☎ 02-2289-8376∼7).

구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정책과 (☎ 02-2289-8424)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30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목록
  • 순번
  • 내용
  • 작성자
  • 작성일
  • 삭제
  • 1
  • 벌써 한달인데 아직도 금연표시하나 없구 시행한다고 발표만 하면 끝인가요? 오늘도 중학생 너댓명이 6시쯤에 훤한데도 불구하고 시소에 앉아 아무렇지도 않게 피워대더군요. 아기들이 옆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 서은맘
  • 2012-07-27
  • 삭제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