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기간

○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로 주택분, 건축물, 선박, 토지가 대상

○ 세부담상한제에 따라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150%를 초과 했을 경우 150% 상당액만 과세

도봉구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기간임을 알려왔다.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엔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대상은 ▲7월분(주택분 ½, 건축물, 선박)과 ▲9월분(주택분 ½, 토지)이다.

세금의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인터넷(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세금),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쎄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에 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편의점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5개사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만 가능하다.

이번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제에 따라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150% 초과 시에는 150% 상당액만 과세한다. 단,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 시에는 130%를 과세한다.

구 관계자는 “아직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셨거나 분실 ․ 훼손하였을 경우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부과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셔서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 : 부과과 (☎ 02-2289-1246~58)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32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