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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안내
- 작성일 2012-07-13
- 조회수 4817
도봉구는 서울시와 함께 취약계층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와 관련하여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근로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역할
ㆍ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ㆍ권익침해 등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
ㆍ기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및 법령․제도 개선 건의 등
○ 도봉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임종대 노무사 (☎02-955-9466)
문의 : 일자리경제과(☎02-2289-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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